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붉은쿠스쿠스275
붉은쿠스쿠스27521.06.08

부모님 집 살때 돈 빌려드린 것 나중에 상속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셔서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굳이 이 돈을 돌려받지 않고, 추후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기신다면 그때 회수하는 것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빌려드린 돈이 50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추후 물려받을 재산이 70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빌려드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당권? 처럼 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차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 않나 해서요.

  2. 몇 억 단위의 큰 돈이 아닌데 굳이 부모자식간에 공증까지 해서 금전 계약서(= 차용증)가 필요한가요? 계좌 송금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3. 돈을 빌려드리고 저당권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당권 등기 비용이 얼마인지와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사실상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공제받으신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받으면 실제 세부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가 꽤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제 채무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2. 부모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