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릴때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부모님이 친척분들에게 빌려준돈이 있어서 친척분들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이후 빌린돈을 부모님계좌로 상환하고, 일부금액을 증여해주시기로 하여 부모님이 증여해주시는 것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문제될것이 있나요?
빌렸던 돈을 상환 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문제될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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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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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는 해당 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한 금액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차입한 금액에 대항 부모님이 채무 면제 약정을 한 경우 채무면제를
한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