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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부동산은 얼마까지 소유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집을 두채를 가질려면 얼마까지가 되야 세금을 덜내나요 양도세든 무슨세금이든 얼마나 들어갈까요 요즘세금 땜에라도 집도. 맘대로 못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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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시에 세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각 물건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두 채라도 각 물건이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등 케이스별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우 다르므로 소유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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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보유중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기간 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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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머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가액 12원까지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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