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하 건물 양도 소득세 줄이는법
현재 1가구 3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축한지 5년 안지난 건물 매매 예정입니다.
양도세 많이 나올 것같은데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적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가구 3주택과 1가구 2주택일 경우 세금 차이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수령 또는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샷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배관 교체공사 및 창호공사 등)의 비용 및 취득세, 공인중개사, 세무사 비용 등 각종 영수증을 수취하여 신고 시 제출한다면 세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신설되었으나 2018년 04월 0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중과세율(10%,20%)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중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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