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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대견한왕나비38
대견한왕나비38

투운사 문제인데 답은 2번이고.. 지문 4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율만보면 증여보다 상속세율이 더 낮아서 상속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망전 십년안에한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되는거 아닌지~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과 저 지문이 왜맞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번 지문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차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임박한 경우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오늘 증여하고, 내일 사망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2. 2번지문의 경우,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아버지로부터 4억을 모두 받는 것이 증여세가 더나옵니다.

    4억 아버지로부터 모두 받을 경우 : 6천만원

    각각 2억씩 받을 경우 : 5,600만원

    • 할아버지 (5천만원 공제 및 세대생략 할증 적용) : 2,600만원

    • 아버지 (공제 미적용) : 3,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