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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04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분 상속)

상속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어서 재산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녀 2명은 세금을 냈는데 자녀 2명은 상속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는 지분 2/4의 소유권은 현재 누구의 소유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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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든 전체 금액만 납부가 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가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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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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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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