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분 상속)
상속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어서 재산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녀 2명은 세금을 냈는데 자녀 2명은 상속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는 지분 2/4의 소유권은 현재 누구의 소유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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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든 전체 금액만 납부가 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가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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