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분 상속)
상속인에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없어서 재산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녀 2명은 세금을 냈는데 자녀 2명은 상속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는 지분 2/4의 소유권은 현재 누구의 소유권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든 전체 금액만 납부가 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가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