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상속한정승인이 상속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상속 포기랑 상속 한정승인 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ㅠㅠ 법무사에 물어봤는데 법무사에서는 상속한정승인이 상속 포기라고만 말씀해주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전부 포기하는 것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의 한 종류이므로 차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적극 재산 1천만원, 빚 1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 만약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인 조부모님이 이를 상속받게 되고, 조부모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인 삼촌, 고모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1천만원과 빚 1억 원을 모두 상속받아서 1천만원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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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책임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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