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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흑로2
고상한흑로223.07.18

대명 아임레디 14일이내 환불하고싶은데 안해준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주)대명스테이션 회사한테 상조보험+리조트 상품 가입에 가전제품을 끼워팔았는데

제가 알아보니 회사 자체도 문제가 많고 티비도 저렴한 제품인데 총 납입금액이 말이 안되게 비싸서

환불할려고합니다 아직 가입한지 일주일째 되지 않았고 대명측은 티비를 설치하면 고객단순변심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있는 회사라 믿을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데 단순변심이 되나요?

회사또한 등록된걸보면 보험판매가 되지 않는데 판매한거면 유사통신행위에 속하지 않나요?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 안하고싶은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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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는 선불식상품으로 보험이 아닙니다.

    상조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하여 판매를 하면서, 만기 까지 불입하면 100%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전액 환급 받으면 가전제품은 공짜로 받는것이라고 얄팍한 상술로 많이 판매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상조불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 따로 납부 할것입니다.

    상조회사와 가전제품 렌트사 계약서를 두장 쓰게 됩니다.

    철회를 하고 싶다면 7일이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 합니다.

    상조상품은 가능 하나, 가전제품 받은 렌탈사와 분쟁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품을 뜯고 설치까지 완료 한 상태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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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해지 의사 표시서 해지 의사 표시서는 이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을 한 후에도 이 회사가 해지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콜센터(13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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