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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비단벌레41
기쁜비단벌레4120.07.29

공유주방 계약 후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공유주방을 계약 후 저의 단순변심으로 계약 후 14일만에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400만원 전부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 대신 양수인을 구하겠다 라고 했지만 양도양수 조차 안된다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내이름이 아닌 타인 으로 내겠다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제가 공유주방 영업진의 재촉으로 너무 섣부르게 계약한거 같아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이도 저도 안된다하니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업로드 하고싶은데 해도 되는건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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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의 해지 부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주장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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