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을 계약 후 저의 단순변심으로 계약 후 14일만에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400만원 전부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 대신 양수인을 구하겠다 라고 했지만 양도양수 조차 안된다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내이름이 아닌 타인 으로 내겠다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제가 공유주방 영업진의 재촉으로 너무 섣부르게 계약한거 같아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이도 저도 안된다하니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업로드 하고싶은데 해도 되는건지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