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매장내 티비모니터 이동을 위해
작동되는지확인못함
티비 내려놓고
이동후 다시재설치 하였으나 티비모니터 깨져있어
대표자 보상요구함
새제품 금액정확히 모르시고 중국제품 저가형
인터넷상 중고제품알아보니 3~5만형성됨
대표자 새제품 원함 중고제품 원하지않고
새제품 동일제품없고 20~30 제품원함
대표자에게 as요청하였고
대표자확인한다고하고
2주째 연락안되다가 연락옴
as가 무상안되고
사용한지 1년넘은제품으로
as비용 금액 15만원이기때문에
새제품 하지않겠냐고 말함
새제품으로 배상안하고
중고제품 구매후 보상시 문제여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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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 해당 물건의 가치 상당액으로 배상하시면 됩니다.
as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건의 가치만큼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중고제품으로 보상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없이 중고제품을 구매하여 배상에 갈음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추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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