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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큰고니84
철저한큰고니8419.12.26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얼마나 나오죠?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최근 몇년 계좌를 다 조회한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갖고 계셨던 재산 포함하여 몇년까지 조회를 하나요??

자세한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세율 등이 궁금합니다.

몇년 전 돈을 약간 받았는데 그런 것도 다 추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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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거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물론 당시 증여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켜 줍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으로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상속세로서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10%~50%의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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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0년간 거래내역을 확인 합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 부채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시아버지의 재산이 대략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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