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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올해랑 내년 달라지나요?

토지랑 부동산 7억정도 현금 9500

형제 5명입니다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상속비율이 다른데 상속세는 비율만큼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금액이 달라진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망자의 10년치

통장거래내역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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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13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린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부모님 두분 다 소천하신 경우에는 약 4365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조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망자의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2년내 출금내역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망자의 10년치 예금잔액 변동 내역이 큰지(은행에서 신고된 이자소득 등으로 파악),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 최근 2년간 처분한 자산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율이 다소 낮아질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사망자의 10년 이내 금융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