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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구미36
명랑한바구미3624.02.07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

오늘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해서

아래 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보았어요.

신중하게 써내려갔는데 처음이여서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내용은

1)요약해서 제출할 내용

2)작성했던 원본

3)당시 상황 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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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해서 제출할 진술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월 4일(일)

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

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일인가 싶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못사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길에,

14,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왔는지 몰랐어요.

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길에

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에,

덜컥 겁이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추스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

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으로

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앞으로는 이 갚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

합의 없는 선처를 구합니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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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성했던 원본

안녕하세요.

저는 2월 4일(일)

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 길에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김에

설 연휴에 가격이 오르기전에,

매산시장에 들러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단감이 보여서 구매하려고 했다가,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였어요.

몇 발자국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

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통증 관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

막막하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14,000원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

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 왔는지 몰랐어요.

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

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

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 상태로,

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 하루 버티다

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14,000원을 결제하는것을 잊은 상태로,

돌아왔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여서

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예요.

절도하려는 고의는 절대 없었습니다.

합의 없이 선처를 구합니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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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시 상황

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

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

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

몇 발자국 가셨는데,

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

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

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

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오늘은 이만 가시고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

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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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또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중하게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진술하시는 내용이 일응 합리성이 있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대로 진술하셔도 되며,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시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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