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가니 경찰관이 본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2. 그러자 경찰관이 자신의 질문내용과 본인의 답변내용을 적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읽어보라고 한 후 고칠 게 없으면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3. 그러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하면 나중에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재물손괴사건의 수사의뢰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자 경찰관은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이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 경찰관은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테니 똑같이 답변을 적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기다리니 경찰관이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와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6. 그러자, 며칠 후 경찰서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왔으며 '진정인이 본 사건을 철회하여 입건전 조사종결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7.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해당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규명이나 해결이 잘 진척되지 않아 다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혹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