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전 조사종결 처리되는 경우 향후 다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가니 경찰관이 본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2. 그러자 경찰관이 자신의 질문내용과 본인의 답변내용을 적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여주며 읽어보라고 한 후 고칠 게 없으면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3. 그러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하면 나중에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재물손괴사건의 수사의뢰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자 경찰관은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이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 경찰관은 그러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테니 똑같이 답변을 적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기다리니 경찰관이 철회신청을 하면 향후에는 다시 수사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와서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6. 그러자, 며칠 후 경찰서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왔으며 '진정인이 본 사건을 철회하여 입건전 조사종결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7.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해당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규명이나 해결이 잘 진척되지 않아 다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혹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찰이 말한 것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리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