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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꿀벌74
나른한꿀벌7422.02.12

기업 간 소송분쟁 관련 궁굼증입니다.

A社의 기술을 B社가 훔쳤다는 내용의 민,형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B社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곧 민사소송 1심 공판입니다.

1. B社는 형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 흐름과 상관없이 A社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나요?

2. 통상적으로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관련민사는 원고 기각의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형사는 형사처분, 민사는 민사 판사의 재량대로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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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고발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죄가 의율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번은 정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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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무고죄 성립요건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2. 원고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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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평가의 오류가 아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도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통상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면 민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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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무혐의의 내용을 살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으며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성립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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