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치양파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문제로 질문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양도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국세청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250만원 초과의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며, 내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년 240만원 소득 신고서 작성을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성투하시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