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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6.02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5월 지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으로 작년 한 해동안 250만원이상 수익이나면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깜박하고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1.내년에 몰아서 하나요?

2.지금이라도 직접 신고하고 양도세+가산세를 내나요?

3.나중에 양도세 신고서가 날라오면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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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몰아서 할 수는 없으며, 202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본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도 커지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아닙니다, 1년 해외 주식 매매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거의 발생 안 했을 겁니다.)가 발생합니다.

    3. 현재 신고기한이 1달도 지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의 90% 감면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내년에 몰아서 신고는 불가능하십니다.

    2~3.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지서가 나온 후 납부하여도 상관없지만 과소납부한 세금은 미납일자에 대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로 빠르게 신고할수록 가산세부담이 줄어드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로 신고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는 가산세가 현 시점보다 더 붙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가급적 바로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