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몰아서 할 수는 없으며, 2022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본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도 커지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