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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1

해외주식 세금 과세 문의.. .

해외주식 250이상 넘을경우 담년도 5월달에 내야된다고 한다던데

안팔면 안내도 되는건가여 아님 그래도 세금은 미리 내야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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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매도) 후의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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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떠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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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실현시킨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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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는 양도차익을 1년 기준으로 250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월쯤 가서 1년 손익을 보고 250이 넘는다면 손절을 그에 맞게 일부 치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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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팔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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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므로 팔지 않았다면 미실현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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