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과세 문의.. .
안팔면 안내도 되는건가여 아님 그래도 세금은 미리 내야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매도) 후의 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떠라서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실현시킨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는 양도차익을 1년 기준으로 250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월쯤 가서 1년 손익을 보고 250이 넘는다면 손절을 그에 맞게 일부 치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팔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므로 팔지 않았다면 미실현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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