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금액 공탁으로 처리하면 문제 있나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건이 있어 이를 해지하려 하니 환불금액이 있는데 환불계좌에 입금이 불가하여 환불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해당 환불금을 제공할 쪽과 작성한 계약서에서 '본 가입계약서 해제 또는 해지시 탈퇴 제명인(을)에 대하여 을 본인 명의 환불 계좌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금은 제명인(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한다(단, 공탁에 필요한 제비용은 공제하고 공탁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조합원인 아버지가 을입니다. 공탁 시 안전하게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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