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상대방 A가 압류통장이 있습니다.
저랑 A씨랑 계약관계이구요. 계약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1. A씨 압류통장에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
2.입금이 가능하면 A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 시 들어줘야 하는 건지?
들어줬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