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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백로3
한가한백로323.12.13

채권 가압류 잔액없는 경우 공탁금 회수

안녕하세요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대상 은행에 잔액이 없어 실익이 없는 경우,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로부터 항고포기서 등 서류 받는 방법 제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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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신청하신 것에 대해 취소하신다면 공탁금 회수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은행 잔액이 없다고 해도 그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에는 공탁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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