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대상 은행에 잔액이 없어 실익이 없는 경우,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로부터 항고포기서 등 서류 받는 방법 제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