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대상 은행에 잔액이 없어 실익이 없는 경우,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로부터 항고포기서 등 서류 받는 방법 제외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신청하신 것에 대해 취소하신다면 공탁금 회수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은행 잔액이 없다고 해도 그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에는 공탁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