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한 사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의결해서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방법이 없죠.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국회 3/2가 동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거치는데요 이 때 국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다시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의 찬성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 힘이 동의 해야 해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