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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30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국민들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한 사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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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의결해서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방법이 없죠.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국회 3/2가 동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거치는데요 이 때 국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다시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의 찬성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 힘이 동의 해야 해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