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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이 과반 넘고 200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거부권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거부권으로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심한향고래249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요.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폐기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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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는데 거부권을 해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