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석상여금100만원 각각 3인에게 지급시 세금떼지 않고 나갈경우 어떻게 수습해야할까요?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급여일이 매달 10일인경우 상여금에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상여는 본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어차피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년 치 세금이 정산될 때 반영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분 급여대장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반기별이든 월별이든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