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고 매달 급여일이 10일입니다. 대표가 추석 10.1일날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여 100만원씩 세금떼지.않고 지급햇는데
오늘이 급여일이라 급여만 오늘 따로나갓고
급여대장따로 , 상여대장따로 작성
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혹시 이걸 원천세반기별 신고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이미 급여는 10일이라서 이미 작성해서 나가버렷고
상여대장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은 따로 작성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