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중에 채팅으로 한 말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온라인게임중에 어느 커플유저중 남성분이 저 사냥하는걸 방해해서
"ㅈ집은 어딨어?"그러자 상대방이 "말저렴하게하네 ?"라고하자
제가 "ㅈ집을 집이라그러지 뭐라고그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가지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일전에 상대방이 부모님패드립과 미래자식에대한 모욕을 먼저 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여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장 자체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추가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대방이 먼저 모욕행위를 했다고 하여 통매음 발언이 정당화되지 않고, "ㅈ집"이라른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우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표현의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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