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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일수동적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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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던전앤파이터)에서 레이드 사냥도중(다수가 채팅을 보는 상황) 작은 분란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 4번도 가능하다)

그랬더니 고소하겠다고 채팅에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며 욕 더해봐라 하고 유도했습니다.

아마 특정성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에 욕한 표현 외에 별다른 욕은 하지 않았으며 그냥 이사람이 먼저 시비걸었다, 시비충이다, 얘를 (게임 내에서) 신고해달라. 라고만 말하고 파티를 탈퇴하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1.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욕설이 오간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다는데 저는 스크린 샷을 찍지 않아서 자료가 없고 정확한 채팅 로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되어야 제가 채팅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고소 여부와에 상관 없이 유저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의로 채팅로그를 요구할 수는 없어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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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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