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차를 후진으로 충돌 후 도주 하였습니다?
2023년 3월1일 밤10시경 아파트에 주차된 제 차를 뉴모닝 경차가 아무 이유도 없이 후진으로 충돌후 도주하였습니다. 충돌 후 내려서 보진 않고 바로 도주했다고 목격자분이 말씀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 후 지금까지 지다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은 받게 되는가요?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차입니다. 옆 동에 사는지 매일 주차되어 있네요. 사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화가 많이 납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경찰이 알아서 할거다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가 중재를 해서 잘 처리하면 좋겠는데, 경찰처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질문
1.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라 도로가 아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네요. 사고 후 미조치 는 도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 제 차는 가해자쪽 보험사가 100% 수리해 주는 거죠?
3. 이웃 주민이 사고를 내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대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에 말씀드린대로 딱히 큰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하면 범칙금, 벌점 처분은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나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약간의 과태료 등이 나오나 사고 상황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