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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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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를 후진으로 충돌 후 도주 하였습니다?

2023년 3월1일 밤10시경 아파트에 주차된 제 차를 뉴모닝 경차가 아무 이유도 없이 후진으로 충돌후 도주하였습니다. 충돌 후 내려서 보진 않고 바로 도주했다고 목격자분이 말씀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 후 지금까지 지다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은 받게 되는가요? 알고 보니 아파트 주민 차입니다. 옆 동에 사는지 매일 주차되어 있네요. 사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화가 많이 납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경찰이 알아서 할거다라고 하네요. 관리사무소가 중재를 해서 잘 처리하면 좋겠는데, 경찰처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질문

1.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라 도로가 아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네요. 사고 후 미조치 는 도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2. 제 차는 가해자쪽 보험사가 100% 수리해 주는 거죠?

3. 이웃 주민이 사고를 내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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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대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이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에 말씀드린대로 딱히 큰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하면 범칙금, 벌점 처분은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나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약간의 과태료 등이 나오나 사고 상황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