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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참밀드리81
도덕적인참밀드리8121.08.13

코로나 잔여백신에 관해서....

코로나 잔여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심할경우 보상을 그접종한 병원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님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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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보상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사례 368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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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의 주체는 접종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입니다)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와 각시도에서 역학조사를 한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와 입원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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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인한것이 입증될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길수 있는 극히 드문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생기는 후유증등을 예방하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것을 권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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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피해보상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ㅁ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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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보건복지부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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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접종 전에 이미 사전 접종 고지 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하여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접종 당시 접종 부위의 착오 등 명백한 의료행위의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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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백신 안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가 배상합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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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영기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병원의사의 진찰 후에 보건소에 이상반응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접종한 병원은 원칙대로 주사했다면 책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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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해당 증상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인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부작용으로 밝혀진 증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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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십시오.

    접종 전에 진료시 상담 받으시면 불안한 마음이 가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에 대해 너무 미리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해열제 복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해 드리니, 안전한 접종을 위해 국민과 의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 성분의 약제가 다른 해열진통제보다 권장됩니다.

    2.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물을 못 드실 경우 이부프로펜(부루펜 등), 아스피린 등 기타 해열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3. 백신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4. 약을 드셔도 39도 이상 열이 나거나 발열, 두통, 전신통증이 2~3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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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잔여 백신을 맞으시더라도, 그냥 예약된 백신을 맞으시더라도 부작용이 생겼다면 일단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를 받고 불편한 증상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은 정부에서 해주게 됩니다. 접종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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