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그와 관련된 유류대 등의 차량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차량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