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출퇴근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사직서를 받았고, 결재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직서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산재 발생을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당 보험사에 산재 신청 내역을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