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이 운전중 뒷차추돌사고(피해자임)로 자동차보험(대인)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 치료를 더받아야 한다고 산재 직접신청 후 치료기간동안 출근할 수 없다며, 일방적 통보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
1.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며
2. 무단결근 하고 있는 기간동안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