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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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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산재승인전 회사입장에서의 의견

직원분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0일에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다고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진행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1.대체 인원을 구하기 위해 해고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 산재 처리중에는 무단해고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산재승인전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 산재승인이안나면 회사에서는 병가? 결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2. 사진상 계약서 내용중 1.계약기간에 "나"을 보면 상호협의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해고통보시 저 문구가 문제가될까요 ?

3. 사고 경위를 직원이 회사에게 정확히 말을 안해줬고 말을 번복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산재조사중 회사에게도 알려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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