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 책임은 수급업체(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도급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도급인(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로 분담(각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형사집행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망 근로자의 유족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유족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직무 관련성과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