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시에 일반적으로 그 발주자(공무원)은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해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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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사례를 가정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단순히 승인을 해주었다라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 없이 설계 변경의 승인만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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