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시에 일반적으로 그 발주자(공무원)은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에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승인해주었을 때 실질적인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사례를 가정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단순히 승인을 해주었다라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실 없이 설계 변경의 승인만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지배 및 운영 관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