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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업무 중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하나요?

업무 중에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원가가 비싼 제조업에서는 흔히있는 일일듯한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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