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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5

업무 중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하나요?

업무 중에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원가가 비싼 제조업에서는 흔히있는 일일듯한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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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다가 부주의하거나 혹은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우선 민법 제390조에 의거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해위 등 (즉 불법적인 고의과실도 포함될수 있음)으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동법 제750조에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모든책임을 돌리고 손해배상을 하는것은 근로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처사가 될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업무중 과실등에 인한 손해를 전부다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이에 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경미한 과실이나 통상의 과실같은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중과실의 경우에느 사용자의 책임 (업무지시의 적절성, 기본적인 업무교육 및 교육손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들어 배상청구 금액을 경감할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한 과실이 아니며 , 그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고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혹은 업무/직구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 한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금액 보상과같은 가혹한 처벌등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금)"에 의거해서 업무중 과실이 발생한 배상금액을 임금에서 그냥 공제를 하면 안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에서의 공제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수있습니다 (임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하는것은 법원등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 및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 근로자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첵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소송에 대한 문제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만 상황마다 크게 다릅니다.

    1. 해당 업무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였는지, 지시로 인해 하였는지 여부

    2.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할만한 충분한 지식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3. 책임자인지, 일반 팀원인지? 팀원이라면 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하였는지 여부

    이외에도 기타 고려해볼만한 사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모 공장에서 경력3년이 되는 작업자(지게차면허 없음)에게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라는 생산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게차로 운반 도중 문을 들이받아

    1,200만원의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 오히려

    근로자가 산재의 성격으로 인정받아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충북지역 소방관련 제조업에서 작업자가 제품을 만들다 800만원 상당의 불량을 내었으나

    충분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작업자이며,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근로자가 과실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불량에 대해 근로자에게 모든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고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은 보통과실에 비해 책임이 가중되어 크게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규에 일정범위 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발생된 손해를 근로자에게 모두 배상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국한하여야 하며, 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비율에 따라 배상되오니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실 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부담분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