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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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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시간의 수당 계산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평일기준이고요. 폐사의 근무시간은 9시 ~ 18시까지 이며

1. 18시 이후 근로시간의 대해서는 시급의 150%로 계산하여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 22시 이후에는 50%를 가산하여 200%로 계산하며 익일 6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입니다] 익일 6시부터 시업시간까지는 100%로 계산해야하나요? 150%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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