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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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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24.4.1.일 근무시작

25.12.31일 퇴사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상에 연장근로 52시간이 있지만

연장( ~22시), 야간(22~6시) 및 휴일에 근로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시간외 수당은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 월 ~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월급에 포함된 것은 연장수당만 금액이 써있고,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금액은 써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처음 입사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본사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뤄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으로 받기보다는 출퇴근에 사용하고 싶어서(30분단위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퇴근) 허락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본사에서 그렇게 사용한 시간에 대해 전부 연차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1.5배는 준다고 했는데 처음 말과 달리 이렇게 연차에서 까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휴일근로 수당주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본사에 문의후 알려주겠다고 미루고 안알려주는데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안주는 경우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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