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가 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경우에도 단순히 시행 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데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코인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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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격 vs 24.12.31 기준의 시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24.12.31 기준 거래소가 발표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실제 취득가격이 높으면 실제 취득가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5.01.01 에 모든 가상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전날 시가인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구하게 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차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 시행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 취득한 코인은 취득당시 구매가격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과세른 25년1월1일 이후 매매차익부터 과세되고 과세개시 전 과매도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의제취득가 규정을 개설했습니다.
의제취득가는 실제취득가액과 24년12월31 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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