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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10

코인 과세가 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코인 과세가 시작되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경우에도 단순히 시행 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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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데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코인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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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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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가격 vs 24.12.31 기준의 시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24.12.31 기준 거래소가 발표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실제 취득가격이 높으면 실제 취득가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25.01.01 에 모든 가상자산을 판매하였다면 전날 시가인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구하게 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차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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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 시행일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 취득한 코인은 취득당시 구매가격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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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과세른 25년1월1일 이후 매매차익부터 과세되고 과세개시 전 과매도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의제취득가 규정을 개설했습니다.

    의제취득가는 실제취득가액과 24년12월31 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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