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 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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