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조정시 탄력근무제 직원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회사 정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입니다.
직원 중 한분께서 사정으로 탄력근무제로 출퇴근시간이 오전 8시~오후5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땐 전체 출근시간을 조정을 하는데,
이때 탄력근무제 하시는 직원도 동일한 시간에 출근할 경우 퇴근은 언제하는게 맞나요?
예) 수능날로 인해 전사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인 경우,
탄력근무제시간대로 오후 5시 인지, 아니면 정시퇴근 6시인지 궁금합니다.
탄력근무제하시는 분은 10시 출근한 경우 6시간 근무이며 정상출퇴근하는 직원들은 7시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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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정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수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 퇴근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원래의 퇴근시간 까지만 근무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을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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