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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망둥어211
엉뚱한망둥어21123.11.16

출근시간 조정시 탄력근무제 직원 퇴근시간은 언제인가요?

회사 정시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입니다.

직원 중 한분께서 사정으로 탄력근무제로 출퇴근시간이 오전 8시~오후5시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땐 전체 출근시간을 조정을 하는데,

이때 탄력근무제 하시는 직원도 동일한 시간에 출근할 경우 퇴근은 언제하는게 맞나요?

예) 수능날로 인해 전사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인 경우,

탄력근무제시간대로 오후 5시 인지, 아니면 정시퇴근 6시인지 궁금합니다.

탄력근무제하시는 분은 10시 출근한 경우 6시간 근무이며 정상출퇴근하는 직원들은 7시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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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정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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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수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 퇴근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원래의 퇴근시간 까지만 근무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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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을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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