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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치191
배부른까치19123.06.05

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이 09시-18시로 계약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2시간 일찍 출근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약 07시 출근하게 된다면, 퇴근을 16시에 할 경우 위법사항이 없나요?

위법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고 18시에 퇴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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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의 변경과 함께 임금 또한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늘어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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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인찍 출근한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시간 일찍 퇴근 시칸다면 2시간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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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한다면 별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기출근하고 조기퇴근한 것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해진 18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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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시간 일찍 출근하면 2시간 일찍 퇴근하는게 맞는데

    퇴근시간이 동일하다면, 하루에 2시간씩은 연장근로 발생하여 1.5배로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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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 출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조기 퇴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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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연장근로와 별개로 종업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18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07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8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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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16시가 아닌 18시에 퇴근을 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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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을 언제해도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찍 출근한만큼 일찍 퇴근하면 임금은 그대로 받을 것이고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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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이 09시-18시로 계약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2시간 일찍 출근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약 07시 출근하게 된다면, 퇴근을 16시에 할 경우 위법사항이 없나요?
    위법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고 18시에 퇴근하면 될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와의 근로시간 관련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차출퇴근을 도입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실시가 가능한 것이며,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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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야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에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7~16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16시 이후 18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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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 시 퇴근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시로 하게 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8시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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