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이 09시-18시로 계약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2시간 일찍 출근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약 07시 출근하게 된다면, 퇴근을 16시에 할 경우 위법사항이 없나요?
위법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고 18시에 퇴근하면 될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와의 근로시간 관련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차출퇴근을 도입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실시가 가능한 것이며,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