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출퇴근제 적용 사업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고정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자발적으로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오전 9시로 정해져있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오전 8시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인정되는걸까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출근시간이 9시, 퇴근시간이 18시로 정해져있더라도 17시 ~ 18시 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해당 시업장의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상사가 그 직원이 그 시간에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면 근로시간 산입 가능하나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임의 출근한 경우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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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을 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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