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자발적으로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오전 9시로 정해져있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오전 8시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인정되는걸까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출근시간이 9시, 퇴근시간이 18시로 정해져있더라도 17시 ~ 18시 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