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원래 부모님 직장으로 제 카드 사용분 등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취업을 하고 11월, 12월 2개월 분의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1월~10월 분을 부모님 밑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분은 Y로 표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