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부모님도, 본인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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