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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원래 부모님 직장으로 제 카드 사용분 등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취업을 하고 11월, 12월 2개월 분의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1월~10월 분을 부모님 밑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분은 Y로 표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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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부모님도, 본인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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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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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1~10월 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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