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습니다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원래 부모님 직장으로 제 카드 사용분 등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취업을 하고 11월, 12월 2개월 분의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1월~10월 분을 부모님 밑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분은 Y로 표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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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부모님도, 본인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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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1~10월 분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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