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비거주 거주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 유학 휴직 하고 해외 대학원 가면 월급 50% 받고 1년 이상 유학시 한국 거주자로 잡히는건가요?
2. 공무원이 자기개발 휴직 하고 해외 대학원 가면 무급인데 11개월 유학시 한국 비거주자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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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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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한국내에 주소가 있고, 직업 및 생활 상태로 보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 유학휴직 또는 자기개발휴직으로 국외에서 유학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