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시 시가로 평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시가(시세 1.7억 가정)에서 부담부채무 1.2억과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291만원이며,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관련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필요하며, 자금출처가
없는 경우 오피스텔 증여하면서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