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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슴새239
반가운슴새23922.12.04

오피스텔 증여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시세가 1억7천이고 전세가 1억2천이 들어가 있고요. 공지시가 9500 입니다.

미성년자에걱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가 얼마이며 취등록은 시세로하는지 공지시가로 하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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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시가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자는 채무면제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채무보다 작으므로 채무부담액을 과표로하여 4.6%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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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시가 1.7억 - 보증금 1.25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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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상취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23년부터 법개정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역시 시가로 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인 전세보증금 반환시 미성년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해야하며, 부모의 재산으로 반환한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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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시 시가로 평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시가(시세 1.7억 가정)에서 부담부채무 1.2억과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291만원이며,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관련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필요하며, 자금출처가

    없는 경우 오피스텔 증여하면서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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