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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리64
튼튼한개리64

월세 계약해지 대리인과 해도 되나요?

계약은 6개월 가량 남았고

월세 3달 미납상태이고 계약자가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계약자는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자와 석달째 연락이 전혀안되고 대리인과는 연락이 되는 상태인데 계약을 종료를 요구했더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대리인과 계약종료를 진행해도 될지..해도 된다면 저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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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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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것처럼 대리인과의 대리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원 계약자의 인감과 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위해 원 계약자와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 상황을 문자나 녹취를 통해

    남겨두는것 또한 좋은방법입니다.

    답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해지에 관련된 사항을 대리인이 서류를 준비해온다면 대리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워임장 계약당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이렇게 대리인이 준비된다면 진행해도 된답니다.

    위임장은 반듯이 해당 계약건의 계약해지에 대한 대리위임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자필서명 날이이 있는 대리위임장이어야 합니다.

    깔끔한 계약해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대리인과의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명기하셨다면 계약 해지통보 역시 대리인에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곧 계약자에게 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대신, 위임장을 꼭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대리인과 본인(계약자)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임장만 첨부 된다면 계약자가 없이도 충분히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 역시 대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약자가 대리인에게 법률행위를 위임한적이 없다고 할 것을 대비하여 대리인이 나올시 이에 따른 서면을 하나 만들어두시는것도 좋겠습니다.(예: 계약자가 나타나 대리인이 수령해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대리인과 계약자가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는것에 대한)

    자세한것은 법률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선 이정도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