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형편 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기본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주거형편 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이면 생계요건을 만족한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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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따로 살고 계셔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부양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계존속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시면 그 분들이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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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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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