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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금조228
산뜻한금조22822.09.23

12대 중과실 실선차선변경 으로 인한 사고로 벌금형을 피할순 없나요?

실선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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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순 실선차선변경의 경우 흰색실선구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이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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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은 조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해당 실선이 단지 점선으로 긋다가 정지선이 생겨서 발생한 실선인지 경찰이 따져 본 후에 12대 중과실 적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범죄경력(소위 전과)에는 남지만 불이익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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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변경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중과실 사고로 처리 여부에 대해 사고 조사 내용을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할 경우 전치 2주 정도면 벌금일 것이고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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