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취업준비생 입니다 실선차선변경으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전과가 생겨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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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 취업 하는 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벌금이므로 불 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형사 처벌에 따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취업 관련 부분은 취업하시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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