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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기분좋은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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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식장 방송장비 시설 전기담당이 하라네요

예식장이 있는 호텔 시설관리직 전기담당(예식시 순서에 따라 마이크 조명 비누방을 터트리기등 4~50분소요 )리허설도해야되고 시설 전기기사 업무라고 거부하면

해고라고 겁박하네요 해야할까요?

예식홀이 2개 있는데 한곳은 식음료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승낙 하면 주말에는 휴가도 쓸 수 없어요 물론 결혼식이 있는 날만 근무 중에 하는 건데 결혼식이 중대한 일이라 실수 할까봐 겁이 나네요) 주 업무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입니다. 다른곳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 시킬 수도 있다면 일을 그만 둘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 반복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업무범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식 운영 보조 업무는 업무 외 지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 및 업무 조정 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