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식장 방송장비 시설 전기담당이 하라네요
예식장이 있는 호텔 시설관리직 전기담당(예식시 순서에 따라 마이크 조명 비누방을 터트리기등 4~50분소요 )리허설도해야되고 시설 전기기사 업무라고 거부하면
해고라고 겁박하네요 해야할까요?
예식홀이 2개 있는데 한곳은 식음료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승낙 하면 주말에는 휴가도 쓸 수 없어요 물론 결혼식이 있는 날만 근무 중에 하는 건데 결혼식이 중대한 일이라 실수 할까봐 겁이 나네요) 주 업무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입니다. 다른곳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 시킬 수도 있다면 일을 그만 둘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 반복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강요받는다면 업무범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식 운영 보조 업무는 업무 외 지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사의 지시가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 및 업무 조정 요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